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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자주 가던 사이트에 어떤 분이 구치소에 가게 생겼다고 글을 올렸다. 이유인 즉슨 '인증하지 않는 정보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였다. 그 분이 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사용하던 제품을 더이상 필요가 없어 중고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케이스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중에 통신기기를 구입해 오고 그 기기를 차후에 중고로 판매하는 일은 허다하다. 그러나 그 제품이 인증을 받았는지 우리나라와 인증 협정을 맺었는지 알고 있는 유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었을뿐더러 그렇다고 이윤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구치소라는 생각보다 죄가 무겁다는 게 유저들의 생각임과 동시에 나의 생각이기도 했다.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여행중 수입해 사용해오던 정보통신기기를 자기만이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그 물품을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해당 기기의 있는 인증 정보가 있고 우리나라와 인증 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인증은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증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어딘지 공개가 되었는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 인증을 필요로 하는 제품인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계통에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잘 알리 만무하다.

데이타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중 무선설비를 제외한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
컴퓨터와 컴퓨터의 내부 구성품, 컴퓨터의 주변기기가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이 되며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기자재(유선통신 단말기기)중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는 포트를 가진 기기나 그 자체로 정보기기에 해당되는 팩시밀리와 같은 기기가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형식승인 대상인 정보기기의 경우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별도의 인증은 하지 않고 형식승인시 일괄 처리하므로 형식승인 신청시 전자파적합에 관한 시험성적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이야기 대로라면 국내 인증 협정을 맺지 않는 휴대폰을 구매 사용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중고 판매를 해도 구치소에 간다는 말로 들린다. 국민들을 위한 법이지만 너무 방대해 피해보는 사람이 많을 듯 싶고 나라에서는 홍보라도 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줄여줘야 한다. 유저들이 생각지도 못한 내용일 뿐더러 나조차도 잘 모르던 상황이라 한번쯤 알아두어야 할 상황이다. 인증없는 정보통신기기를 수입판매하면 3년 또는 2천만원이고, 보관유통만 해도 1년 또는 500만원이라 잘 알아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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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키마이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네요...
    그런데 정말로 정보는 하나도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처벌이라니... 뭔가 문제 있는듯...

    2008/10/24 13:35
    • BlogIcon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위의 이야기는 무조건 전부는 아니구요. 인증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와 인증 협정을 맺지 않는 나라에서 가지고 온 제품중은 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2008/10/26 10:38
  2. BlogIcon 공상플러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 외국에서 검증된 물건을 또 검증한다는 자체가 ㅄ인건데요

    2008/10/24 16:43
    • BlogIcon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전부 그런건 아니구요.. 해외에서도 검증됐지만 우리나라와 협약이 안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2008/10/26 10:40
    • BlogIcon 개미탐험가  수정/삭제

      아마 외국의 인증체계를 무조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엉터리로 인증을 하는 나라이거나, 전파환경이 국내와 너무 다른 경우에는.. 국내에서 따로 인증절차를 거치는게 올바른 방향이겠지요.

      2008/11/24 16:20
    • BlogIcon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비용낭비 아닐까 싶네요.. 일부 유용한 부분은 수용해도 될텐데..

      2008/11/24 17:20
  3. 베네치아  수정/삭제  댓글쓰기

    .........IT기기가 외국에서 온거랑 뭔차이가 많다고................
    아이폰경우 거의 똑같지않나.............. 똑같다해야하나.........
    참......이거 법을 제정해야하는데,,,,,,, 뭐도 모르고 가져오셔서 해외가시는분들한테 싸게 팔았는데
    구치소 갈정도면 ..........참.........난감하네요............

    2008/10/24 18:27
  4. BlogIcon hentol  수정/삭제  댓글쓰기

    헛! 결국에 현재 한국내에서 아이폰 사용하고 계신분들도 법적용 엄격히 하면 모두 구치소 행인건가요???

    2008/10/25 12:39
    • BlogIcon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만약 미국과 우리나라와 인증 협정을 맺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고로 판매를 하면 구치소행이 맞는거죠..

      2008/10/26 10:43
  5. BlogIcon 개미탐험가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동차도 각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환경/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듯이, 전자제품도 전파송/수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전자제품을 미국 수출하려면 FC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2008/11/24 16:19
    • BlogIcon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판매자들 전자파 인증 받거든요.. 그런데 저 위의 문제는 개인이라는 것이 문제죠..

      2008/11/24 17:18
  6. nezyx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쿠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투데이즈피피시에서 외국 pda파시는분과
    노키아 스마트폰파시는분과 에릭슨폰 파시는분과
    gps자작해서 파시는분들도 위험하겟네요
    그보다 어이가 없네요. 법이라는게

    2009/01/24 18:39
  7. 이단아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형식승인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

    에 대하여 1대이하(그러니까 한대만)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http://www.rra.go.kr/approval/process/about.jsp

    여기 가보시면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잘모르고 판매를 했을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어 고소당하거나 하면 뭐라 할말은 없을거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이폰은 전자파 인증 됬으니까 상관 없지 않을려나요?
    인증 마크가 인쇄된거만 허가해주는건가..

    2009/07/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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